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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다음과 같이 계약합니다. 1.잔금은 작업마감과 동시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. 2.하자보장은 3개월로하며 하자발생시 7일이내 보수한다. 3.시공중 변동상황 발생시 (추가작업및 자재가 필요한경우) 추가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용은 계약자가 부담한다. 4.단, 위 3항의 계약자부담을 계약자가 거부할경우 공급자가 책임지고 작업완료하되 해당작업으로 인한 하자발생시 공급자의 보장의무는 없기로한다. *합지 시공의 경우 벽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그냥 시공하면 굴곡이 있으니 추가(부직포)작업하면 매끈하게 할수 있음 5.작업원의 식대및 쓰레기봉투는 계약자가 부담한다. 6.작업원의 주차는 계약자가 책임진다. ※ 계약자님 반드시 지켜주세요. 1.거주중 도배인경우 도배사는 포장이사처럼 집안의 짐들을 치워가며 일하진 않습니다. 냉장고, 책장, 장롱은 비워주시고 작은짐들은 욕실 또는 베란다로 옮겨서 치우지 못하는 큰 가재도구만 옮기면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. 2.바닥재 시공은 난방이 되어 있어야합니다. 보일러 또는 난방이 안될경우 난로를 틀어 놓아야합니다. 3.데코타일은 바닥에 습기가 있을경우 시공할 수 없습니다. 장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걷어 놓아주십시요. 4.작업자는 이틀전에 또는 일주일전에 일정을 잡습니다. 시공 직전 취소 또는 일정 변경은 작업자에게 피해가 가오니 일정을 꼭 준수해 주세요. |